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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당사의"" 및 ""당사를""은 에티하드항공을 의미하며, 맥락에 따라 당사 직원, 하청업자 및 에이전트를 의미합니다.
""승객"", ""승객의"" 및 ""승객 본인"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성인, 아동 또는 유아를 포함해) 누구든 "항공권"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했거나 탑승하게 될 사람을 의미하며, "항공권" 환불과 관련해서는 해당 "항공권" 요금을 지불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리 수수료”는 당사 콜센터를 통해 "항공권"을 변경하는 것을 한정 없이 포함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당사가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관리 수수료"에는 정부 당국이 부과하고 당사에 승객으로부터 그 징수 의무가 있을 수 있는 각종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공사 지정 코드""는 "항공권", 시간표, 예약 시스템 및 연락 내용 상에서 특정 "항공사"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2~3자리 문자로, 에티하드항공의 지정 코드는 "EY"입니다.
""공식 에이전트""는 "승객"을 위한 판매 에이전트(다른 "항공사" 포함 가능)로, 당사 서비스를 통한 항공 교통편의 판매에 있어 당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당사로부터 정식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수하물""은 항공편에 탑승할 때 가지고 타는 개인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과 "비위탁 수하물"로 나뉩니다.
""수하물 식별 태그""는 "위탁 수하물" 각각을 식별하기 위해 당사에서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탑승 시간""은 당사가 승객의 "탑승권"에 명시하는 시간을 뜻하며, 승객은 반드시 이 시간까지 탑승구로 와야 합니다.
“탑승권"은 승객이 본인이 탑승할 항공편에 대해 체크인 완료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로 당사가 승객에게 발급하는 종이 또는 전자 문서를 뜻합니다.
""항공사""는 승객의 "항공권" 또는 "통합 항공권"에 "항공사 지정 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항공사"를 의미합니다.
""위탁 수하물""은 승객의 수하물 중 당사가 항공기 수하물 칸에 실어 수송할 목적으로 맡은 다음 "수하물 식별 태그"를 발급한 수하물을 말합니다.
""체크인 마감 시간""은 당사가 정하는 시한으로, 승객은 반드시 이 시간까지 체크인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승객이 온라인으로 체크인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수하물" 접수 마감 시간과 "탑승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조건""은 "항공권" 또는 "전자 항공권 영수증" 상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와 함께 제공되는 서술문으로, 그 내용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참조를 통해 본 "운송 약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 항공권""은 당사 또는 당사의 "공식 에이전트"가 다른 "항공권"과 통합해 발급하는 "항공권"을 뜻하며, 통합된 항공권들은 단일 운송 계약을 구성합니다.
""협약""은 다음 문서 중 하나에 해당되거나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는 항공기 기내에서,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내리는 과정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탑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를 의미합니다. 또한, 비행 중, 또는 "수하물"이 항공사 책임 하에 있는 일체 기간 중에 "수하물"에 대해 발생하는 손실, 부분적 손실 또는 기타 손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인해 "승객" 및/또는 "수하물"에 발생하는 피해도 포함됩니다.
""일""은 달력일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한 주의 7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지 발송 목적의 경우 통지가 발송되는 당일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결정하려는 경우 "항공권"이 발급된 당일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전자 항공권""은 승객이 예약한 "항공편 구간"과 "운송 계약 조건"이 기록된 당사 예약 데이터베이스의 전자적 입력 정보를 뜻하며, 당사 또는 당사의 "공식 에이전트"는 이에 대해 "전자 항공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전자 항공권 영수증""은 "전자 항공권 영수증"이라고 표시된 영수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당사 또는 당사의 "공식 에이전트"가 정식으로 발급한 승객이 탑승할 "항공편 구간"이 순서대로 나와 있고 해당 "승객"의 이름 및 그 외 관련 정보와 알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항공편 쿠폰""은 승객이 탑승할 "항공편 구간"을 순서대로 기록한 당사 예약 데이터베이스의 전자적 입력 정보를 의미합니다.
""항공편 구간""은 승객이 운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출발지와 도착지 간 구간을 의미하며, 승객의 "항공권"에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은 특정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특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합당한 수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불가항력 상황에는 천재지변, 사고, 정부가 부과한 제재 또는 금수 조치, 사이버 공격, 폭동, 전쟁, 테러 행위, 유행성 전염병, 팬데믹, 정부가 부과한 격리, 소요 사태 및 자연재해 등이 한정 없이 포함됩니다.
“직계 가족”은 승객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 조부모 및 조손을 의미합니다.
""승객""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성인, 아동 또는 유아를 포함해) 누구든 "항공권"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했거나 탑승하게 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규정""은 본 "운송 약관"에 언급된 항공 교통편의 특정 측면에 대해 당사가 정한 규칙을 의미합니다.
""특별 인출권""은 여러 주요 통화의 가치를 기준으로 IMF(국제통화기금)가 정의한 국제 통계 계정 단위입니다. "특별 인출권"의 통화 가치는 변동되며 은행 영업일마다 재계산됩니다.
“흡연”은 담배(tobacco) 제품, (담배 제품 여부에 관계 없이) 전자 담배(cigarette), 또는 연기, 박무, 증기 또는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그와 유사한 제품의 사용을 의미하며, 단 네뷸라이저 등 의료기기의 정의를 충족하는 제품(전자 담배 제외)은 예외로 합니다.
""경유지""는 "항공권" 또는 당사 운항 일정표 상에 노선의 중간 기착지로 표시되어 있는 장소로, 승객의 여정 상 최초 출발지와 최종 도착지 사이에서 중간에 경유하기로 합의되어 있는 특정 지점을 의미합니다.
""운임""은 당사의 공시 요금, 부과금, "항공권" 제한 사항, "요금 규정" 및/또는 의무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 조건"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관 제출하는 관련 운송 약관을 의미합니다.
""항공권""은 당사 또는 당사의 "공식 에이전트"가 발급한 동반 쿠폰을 포함한 종이 문서 또는 "전자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비위탁 수하물""은 항공기 기내에 본인이 휴대하고 탑승하는 수하물로, 여행 중 본인이 소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웹사이트”는 월드 와이드 웹 상에서 에티하드항공(EY) 웹페이지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에티하드항공 홈페이지 www.etihad.com을 의미합니다.
2.1 일반 사항
2.1.1 2.2조, 2.3조 및 2.4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운송 약관"은 "항공권"에 "항공사"로 항공사 지정 코드 "EY"가 표시되어 있거나 당사가 승객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갖는 모든 당사 운항 항공편 또는 "항공편 구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승객은 당사 항공편의 "항공권"을 예약 또는 구입하거나 당사 항공편에 체크인함으로써 본인 또는 자신의 예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개인을 대신해 본 "운송 약관"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1.2 본 "운송 약관"은 당사 "규정" 또는 해당 계약 또는 "항공권"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료 및 할인 요금 운송에도 적용됩니다.
2.1.3 당사 직원,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에는 일체 본 "운송 약관"의 조항을 수정, 변경 또는 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2.1.4 당사 명칭은 "항공권" 상에서 당사의 "항공사 지정 코드" 또는 그 외 명칭으로 약칭될 수 있습니다. 당사 주소는 PO Box 35566,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입니다. 당사 웹사이트는 www.etihad.com이며, 이 웹사이트에는 당사에 연락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2.1.5 본 "운송 약관"은 본 운송 약관이 캐나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임"에 반영되어 있는 범위에 한해 캐나다 국내 장소와 캐나다 국외 일체 장소 사이의 운항에 적용됩니다. 운임은 당사의 캐나다 운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전세기 운항
2.2.1 전세 운항이 전세기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은 참조 방식 또는 달리 해당 전세기 계약 또는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에 한해 적용됩니다.
2.3 공동 운항
2.3.1 일부 서비스의 경우 당사는 "공동 운항(코드 셰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항공사들과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공동 운항이라는 것은 승객이 당사에 항공편을 예약했고 당사 이름 또는 "항공사 지정 코드"가 "항공사"로 표시되어 있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항공기를 다른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3.2 그러한 상황이 적용되는 항공편인 경우:
(a) 당사는 예약 시점에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의 이름을 안내해 드립니다(또는 "공식 에이전트"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 "공식 에이전트"가 의무적으로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b) 그러한 "항공사"가 수행하는 운송의 모든 운항 및 절차적 측면에는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 그러한 다른 "항공사"의 운송 약관이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그러한 공동 운항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정 변경, "수하물" 접수, 체크인 및 탑승 절차 등 운송의 특정 측면과 관련된 조항, 운송 거부 또는 제한에 대한 조건, 항공기 기내 행동,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와 관련된 절차가 본 "운송 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추가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 승객은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의 해당 운송 약관 및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승객에게는 "항공권" 상에 표시되어 있는 전체 운송과 관련해 당사에, 또는 수행하는 운송에 한해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에 우려 사항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2.4 우선되는 법률 및 분리 가능성
2.4.1 본 "운송 약관"은 당사 "운임" 또는 관련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4.2 본 "운송 약관" 조항 중 관련 법률,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유효하지 않거나, 위법 사항이거나, 또는 시행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당사 "운임"이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조항의 경우 본 약관의 다른 조항의 시행 가능성 여부에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효하지 않거나, 위법 사항이거나, 또는 시행 불가한 조항은 본 "운송 약관"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나머지는 "운송 약관"에 그러한 유효하지 않거나, 위법 사항이거나, 또는 시행 불가한 조항이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시행됩니다.
2.5 약관이 규정에 우선함
2.5.1 당사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이 우선합니다.
2.5.2 당사 "규정"의 일부가 이렇게 무효화되더라도 당사 "규정"의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2.6 오류
2.6.1 기술적인 문제 또는 의도치 않은 오류(예: 요금 입력 오류, 컴퓨터 오류 또는 일체의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제3자 오류)에 의해 요금 견적이 잘못 제공되는 경우 당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a) 예약 및/또는 발권된 "항공권"을 취소할 권리.
(b)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권리. 그리고,
(c) 애초에 예약을 할 때 견적으로 제공했어야 할 맞는 요금 금액으로 "항공권"을 새로 발급할 권리.
3.1 일반 조항
3.1.1 본 "운송 약관"의 여타 조항에 따라 당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개인에 한해 운송을 제공합니다.
(a) "항공권"에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개인. 그리고,
(b) 본인이 소지한 "항공권"에 기재되어 있는 "승객" 정보와 일치하는 유효한 만료 전 여권을 제시하고,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을 포함해 목적지 국가 입국에 필요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3.1.2 당사는 다음의 경우 운송을 거부하고 승객이 소지한 "항공권"을 사용 중지시킬 권리를 보유합니다.
(a) 승객이 관련 법률 또는 당사 "운임" 발급 약관 또는 당사 규칙 또는 "규정"에 반해 사기 행위를 통해 해당 "항공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b) 승객이 "항공권"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 유효한 여권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항공권"에 "승객"으로 이름이 기재된 사람임을 당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c) 승객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구입한 "항공권"을 사용해 여행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당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대체 "항공권"에 대한 "항공권" 가격 전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이후 해당 신용카드 명의자가 당사에 만족스러운 권한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3.1.3 "항공권"은 양도 불가입니다. 단, 승객이 패키지 휴가 여행의 일부로 제3자로부터 "항공권"을 제공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1990년 6월 13일자 패키지 여행 및 패키지 투어에 관한 EC 지침 90/314(European Council Directive 90/314 of 13 June 1990 on Package Travel and Package Tours)에 따라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해 패키지 휴가 여행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예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그러한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공식 에이전트"가 승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항공권"을 새로 발권하는 방법으로 승객의 "항공권"을 대체하게 되나 이 경우 반드시 승객이 해당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승객은 본인 "항공권"이 상기 "지침"의 적용 대상인 패키지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 해당 "항공권" 구입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3.1.4 승객은 자신의 여행 요구에 가장 적합한 요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항공권" 중에는 할인된 요금에 판매되어 부분적으로, 또는 전액 환불 불가하고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여행 날짜 또는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요금을 재산정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항공권"이 있습니다. 본인의 "항공권"이 "환불 불가", "변경 불가" 또는 "노선 불가"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 해당 "항공권"의 구입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승객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여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사고로 인한 응급 의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을 보유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3.1.5 "항공권"은 어느 시점에든 발권한 "항공사"의 소유물입니다. "항공권"의 일체 요소를 변경하려 하거나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요청 사항은 반드시 해당 "항공권" 구입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반드시 해당 여행사에 직접 변경이나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3.1.6 "전자 항공권"을 갖고 있는 경우, 공항, 출입국 심사대 및 보안 담당자 또는 기타 관련 당국에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공항에 올 때 "전자 항공권 영수증"이나 여행 일정 사본을 소지하고 와야 합니다.
3.1.7 "협약"의 목적상, "전자 항공권 영수증"은 "승객 항공권" 및 운송 문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1.8 승객의 "항공권"은 각 명시된 날짜에 출발 장소에서 출발해 (해당 경우) "경유지"를 경유한 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정으로 해당 "항공권"에 표시되어 있는 운송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승객이 지불한 요금은 지정된 날짜에 그러한 노선 이용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해당 "항공권"에 표시되어 있는 운송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이는 당사와 승객 간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3.1.9 변경 사항 중에 요금이 변경되지 않는 유형의 변경도 있지만, 출발 장소 변경(예를 들어 첫 번째 "항공편 구간"을 이용하지 않거나 여행 방향을 반대로 진행하는 경우 등) 같은 변경 사항의 경우 요금이 늘어나고/나거나 해당 "항공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 요금 중에는 "항공권"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 및 항공편에 대해서만 유효한 경우가 많으며, 아예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당사 또는 당사 "공식 에이전트"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변경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1.10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는 각 "항공편 쿠폰"은 좌석이 예약되어 있는 날짜 및 항공편의 해당 서비스 클래스를 이용한 운송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항공권"이 애초에 구체적인 예약을 지정하지 않고 발권된 경우 요청 받은 항공편에서 당사 "운임"과 해당 "항공권" 제한 사항, 적절한 예약 클래스 내 여유 좌석 유무에 따라 이후 시점에 좌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3.1.11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승객을 수송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전적으로 당사 재량과 관련 법률에 따라 승객에게 다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환불, (2) 향후 당사의 항공편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여행 크레딧(해당 이용 약관 적용), 또는 (3) 상호 합의한 대체 공항으로의 이동편.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에게는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3.2 유효 기간
3.2.1 "항공편", "계약 조건", 또는 해당 "운임"에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의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초 발권일로부터 1년. 또는,
(b) 최초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여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여행일로부터 1년.
3.2.2 승객이 예약을 요청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약을 확정할 수 없어서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a) "항공권"의 유효 기간은 그러한 예약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만큼만 연장됩니다. 또는,
(b)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경우) 제한 사항을 적용해, 승객에게는 10.3조에 따라 자발적인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상은 일체 없습니다.
3.2.3 질병으로 인해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a) 승객은 반드시 질병으로 인해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아님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b) 당사는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당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승객이 여행하기 적합한 상태가 되는 날짜까지, 또는 그러한 날짜 이후 첫 당사 항공편 날짜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승객은 자신이 지불한 요금에 해당되는 서비스 클래스의 여유 좌석을 이용해 여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c) "항공권"에 남아 있는 "항공편 쿠폰"에 "경유지"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그러한 "항공권"의 유효성은 그러한 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날짜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d) 당사는 승객과 같은 예약에 포함되어 있는 동반 "승객", 그리고 승객이 이용하지 못한 운송에서 승객과 동반 탑승하는 "직계 가족" 구성원의 "항공권" 유효 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3.2.4 승객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고 승객이 당사에 그 사망 증명서 사본과 함께 본인과 사망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당사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항공권", 그리고 같은 예약에 포함되어 있는 동반 "승객"의 "항공권" 유효 기간을 해당 사망일로부터 최대 45일까지 연장해 드립니다.
3.3 항공편 쿠폰의 변경 및 순차적 사용
3.3.1 승객의 "항공권"은 각 명시된 날짜에 출발 장소에서 출발해 (해당 경우) "경유지"를 경유한 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여정으로 해당 "항공권"에 표시되어 있는 운송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본 3.3조에 따라, 모든 "항공편 구간"을 "항공권"에 표시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항공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유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적절한 요금 차액과 지정된 "관리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3.2 승객이 본인 운송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항공편 쿠폰"을 정해진 순서와 달리 사용하는 것 포함):
(a) 승객은 반드시 일체의 그 영향 대상 항공편 출발 시간 최소 48시간 전에 당사에 그러한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b) 당사가 변경된 운송에 대한 요금을 계산하고, 승객에게 새로 계산된 요금을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발권된" 운송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c) 승객이 새로 계산된 요금을 수락하겠다고 선택하는 경우 "항공권"은 재발급되며, 새 요금 액수가 이미 지불한 요금 액수보다 큰 경우 승객은 그 차액과 함께 지정된 "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3.3 승객이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해 본인 운송의 특정 요소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a) 가능한 빨리 당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b) 해당 불가항력 상황에 대해 만족스러운 증거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는 요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승객의 다음 "경유지" 장소 또는 최종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3.4 승객이 사전에 당사에 알리지 않고 본인 "항공권"에 기재되어 있는 방식으로 일체 "항공편 구간"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a) 승객은 지정된 "노쇼(no show)"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b) 5.5.6조에 따라, 승객이 지정된 "노쇼"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승객의 "항공편 쿠폰" 미이용분은 유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c) 승객이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환불 요청에는 해당 "항공권 및 요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4.1 요금
4.1.1 승객이 "항공권"에 대해 지불한 "요금"은 달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에 지정되어 있는 시간 및 날짜에 출발지 공항에서 출발해 해당 "경유지"를 지나 최종 목적지 공항까지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을 운송하는 데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4.1.2 이용 가능한 노선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승객의 "항공권"에는 그 요금에 해당되는 운송 노선이 명시됩니다.
4.1.3 "요금"에는 당사가 "항공권"에 명시적으로 그러한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표시하지 않는 한, 공간 간이나 공항과 시내 터미널 간 지상 교통편, 또는 그 외 다른 교통편 또는 서비스는 일체 포함되지 않습니다.
4.1.4 승객의 요금은 "항공권"에 대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짜를 기준으로 유효한 당사 "운임"에 따라 "항공권"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 및 여정의 여행에 대해 계산합니다.
4.1.5 승객이 여행 일정이나 날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요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1.6 당사에는 해당 요금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4.1.7 승객의 요금에는 다음과 관련해 "요금 규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건 및/또는 제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항공권" 및 유효 기간,
(b) 예약 및 "항공권" 발권 요건,
(c) 지정된 "노쇼" 수수료, 변경 수수료, 취소 수수료 및 "관리 수수료,
(d) 수하물 허용량,
(e) "항공권" 환불 규정 및 부과금,
이는 본 "운송 약관" 조항에 포함되거나 본 조항을 달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승객에게는 "항공권" 구입 전에 해당 "요금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4.2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
4.2.1 승객은 반드시 본인의 운송과 관련해 정부 또는 기타 당국 기관이 부과하는 모든 관련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 또는 승객에 대해 공항 운영자측에서 부과하는 부과금으로 당사가 승객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해당 세금, 수수료, 요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운송을 거부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4.2.2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항공권"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제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해서는 "항공권" 구입 시점에 승객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러한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은 당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 또는 기타 당국 기관, 또는 공항 운영자측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항공권" 발권일 이후에 부과되거나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4.2.3 "항공권"에 표시되어 있는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이 인상되는 경우 승객은 운송 전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공권" 발권 후에 새로운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운송 전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발권 당시 납부했던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이 폐지 또는 감액되어 본인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승객에게는 해당 금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2.4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이 폐지 또는 감액되거나 더 이상 승객의 운송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승객은 해당 "관리 수수료"에 따라 적절하게 본인이 납부한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정부 또는 당국 기관, 또는 공항 운영자측으로부터 당사가 회수할 수 없는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은 환불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4.3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할증료
4.3.1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 운항에 적용되지 않을 유형 또는 액수의 부과금이 제3자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 추가 보험료 또는 민간 항공 운항에 대한 불법적 개입으로 인해 촉발된 추가적인 보안 비용). 당사는 당사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운항 비용(예: 유류비)의 막대한 인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a) 승객은 ("항공권" 발권 날짜 이후에 부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렇게 발생한 추가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당사가 승객 운송에 포함시키는 모든 부과 금액을 요금 할증료의 형태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b) 당사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 승객에게 연락을 취해 일체의 해당 요금 할증료의 상세 내역을 안내할 것입니다.
(c)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이용해 승객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체크인 시점에 해당 요금 할증료에 대해 안내합니다. 그리고,
(d) 승객은 원하는 경우 요금 할증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10.2조에 따라 "항공권" 대금에 대해 비자발적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일체 다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3.2 예외적인 상황의 할증료가 승객 운송의 전체 또는 일부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거나 그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이미 지불 완료한 그러한 할증료와 관련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불 청구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공식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십시오.
4.3.3 당사는 승객이 해당 할증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승객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4.4 통화
4.4.1 승객은 요금, 세금, 수수료, 부과금 및 예외적 상황 할증료를 지불할 때 반드시 운송이 개시되는 국가의 통화로 결제해야 합니다. 단, 당사 또는 당사의 "공식 에이전트"가 다른 통화를 사용한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당사는 그러한 결제를 할 때 전자적 방식 또는 기타 비현금 수단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4.4.2 당사는 당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환율을 적용해 다른 통화 결제를 수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1 예약 요건 및 예약 변경
5.1.1 당사 또는 당사의 "공식 에이전트"는 당사의 예약 데이터베이스의 승객의 예약 내역(들)을 기록합니다. 당사는 승객이 요청하는 경우 승객에게 예약(들) 확정서를 제공하거나 예약 시점에 승객이 당사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5.1.2 요금에 따라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승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조건이 적용되는 요금이 있으며, 당사는 예약 시점에 그러한 정보를 승객에게 안내합니다.
5.1.3 승객의 의료 질환 또는 기타 건강 상태로 인해 탑승할 떄, 내릴 때 또는 비행 중에 의료적 도움 또는 특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7.2조부터 7.4조에 기술되어 있는 상황):
(a) 승객은 반드시 예약 시점에 당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b) 그러한 예약을 할 때는 의료 허가 요건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7조에 정해진 사전 통지 기간 여유를 두고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c) 정해진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 허가 요건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예약은 수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1.4 승객이 7.3조에서 요구하는 의료 허가를 받았으며 그러한 허가에 첨부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사실이 당사가 만족할 만 한 수준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임시 예약 상태로 유지됩니다. 승객이 미국 출발/도착 또는 그 외 특정 국가 출발/도착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현지 법규에 따라 5.1.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객은 어떤 다른 요건이 적용되는지 당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5 승객이 특별 기내식, 특정 좌석, 기사 서비스, 휠체어 지원, 아기바구니 사용 등 특별 요구 사항을 요청했거나 부가 서비스를 구입한 상황에서 날짜 변경, 탑승 클래스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예약 등 원래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그러한 요구 사항을 다시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이미 결제했으면 그 결제가 적용됩니다.
5.2 발권 시간 한도
5.2.1 당사 또는 당사의 "공식 에이전트"가 안내한 지정 "발권" 시간 한도 내에 "항공권"에 대한 해당 요금, 세금, 수수료, 부과금 및 할증료를 지불 완료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통지 또는 의무 없이 해당 예약을 취소합니다.
5.3 개인 데이터
5.3.1 승객은 다음 목적으로 당사에 본인의 개인 데이터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동의합니다.
(a) 예약
(b) "항공권" 및 자신의 운송과 관련한 모든 부가 서류의 구입, 기록 및 발권
(c) 자신의 운송 및 자신의 운송과 관련한 부가 서비스의 제공
(d) 자신의 문의 사항 및 요청에 응답
(e) 회계 관리
(f) 대금 청구 및 감사 절차 및 기타 관리 목적
(g) 휠체어 지원 및 리무진 서비스 등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이용
(h) 서비스 개발 및 제공과 승객 인지 프로그램 관리
(i) 원활한 출입국 관리 및 입국 절차 진행
(j) 원활한 보안 검사, 절차 진행 및 요건 충족
(k) 세관 통과 처리
(l) 범죄의 예방 및 탐지와 본인의 여행과 관련해 그러한 데이터를 정부 기관에 제공
(m) 고객 서비스 문제
(n) 승객과의 향후 거래에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의 분석
(o) 마케팅 및 시스템 테스트, 개발 및 교육.
5.3.2 5.3.1조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승객은 당사에 그러한 데이터를 보관 및 사용하고 다음 당사자에게 전송 및/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a) 당사 사무소,
(b) 당사의 "공식 에이전트",
(c) 여타 에티하드 회사 및/또는 브랜드,
(d) 당사가 당사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는 상대 당사자,
(e) 렌터카, 호텔, 자택 수하물 수거, 의학적 검사 또는 감염 질환 검사, 리무진, 여행자 보험, 정부 및 정부 기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업체,
(f)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 카드 회사,
(g) 여타 항공회사 및 여타 "항공사", 또는
(h) 당사가 위에 언급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외부 업체.
5.3.3 또한 당사는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승객의 개인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지만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 사항인 경우 사전에 그에 대한 승객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5.3.4 승객 본인의 건강 또는 장애 관련 데이터, 종교, 전과 기록 또는 그 외에 당사가 처리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 데이터. 또한, 당사는 당사와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국가로 승객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당사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사가 본 5.3 단락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해 해당 정보를 처리하고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며, 다른 나라에서 당사와 같은 수준의 정보 보호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 데이터를 해당 국가로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당사는 때때로 현행 관련 데이터 보호 법률에 따라 승객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보관, 저장 및 전송합니다.
5.3.5 또한 일관된 서비스 수준 보장, 사기 예방/감지 및 교육 목적으로 승객과 당사 간 대화 내용을 모니터링 및/또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당사 항공기 내 일부 객실에는 안전 및 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영상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3.6 당사는 응급 상황에 연락 가능한 제3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3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5.3.7 당사는 일정 변경 또는 기타 긴급한 사안에 대해 승객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장 연락 가능성이 높은 연락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당사가 자신에 관해 어떤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고/하거나 당사가 자신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 현지 사무소 또는 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3.8 승객은 본인이 제공한 잘못된 데이터를 전송 또는 보관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조치하는 데 대해 당사 및 당사 "공식 에이전트"를 면책하는 데 동의합니다.
5.4 좌석 및 항공기 기종
5.4.1 승객은 "항공권"을 구입한 후 지정된 수수료를 지불하고 각 "항공편 구간"별로 특정 좌석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사전 좌석 요청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겠지만,
(a) 특정 좌석 배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b) 당사는 언제라도, 심지어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에도, 좌석을 배정 혹은 재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운항, 안전 또는 보안 상 이유를 한정 없이 포함하는 타당한 이유로 필요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다른 열의 비슷한 좌석을 배정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c) 당사 "웹사이트"에 정해져 있는 사전 좌석 구입에 적용되는 이용 약관에 따라, 승객이 이미 지불한 좌석 선택 수수료를 환불 조치하는 것 외에는 당사가 실시하는 좌석 변경에 대해 승객에게 아무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4.2 사전 좌석 구입은 일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 "승객"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일체 상충되지 않습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을 동반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는 추가 수수료 부담 없이 아동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5.4.3 승객은 팔걸이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단일 좌석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착석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벨트 연장선 최대 1개를 사용해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객이 이렇게 할 수 없고 당사가 달리 승객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체 여정에 대해 (좌석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추가 좌석을 구입하거나 좌석 등급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항공편의 전 좌석이 예약 완료된 상황이거나 승객이 추가 좌석을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됩니다. 그러한 상황인 경우 승객은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항공편에서 추가 좌석을 구입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보상은 일체 없습니다. 당사 항공기의 좌석 크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당사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5.4.4 당사는 승객 운송을 위해 당사의 시간표에 명시되어 있는(또는 승객의 "항공권" 발권 시점에 승객에게 안내한) 항공기 기종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특정 항공기 기종이나 특정 좌석 배치가 제공될 것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운항, 안전, 보안 등의 이유로 승객이 탑승하게 될 기종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그에 따라 승객에게 승객이 예약 확정을 받았던 것과는 다른 객실 등급 또는 서비스 클래스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운그레이드된 경우 당사는 9.3.2조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5.4.5 당사는 임시로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 당사가 운항하는 항공기 기단을 보충하거나, 당사가 광고한 항공기 또는 해당 서비스 목적으로 평상시 배치되는 것과는 다른 여타 "항공사"에서 임대한 항공기, 내부 구성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 또는 당사 "공식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이 시도할 것입니다.
(a) 승객에게 해당 항공기의 운항사를 알립니다. 그리고,
(b) 승객이 당사의 평상시 항공편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기내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단,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5.5 재확인 및 노쇼(No-show) 부과금
5.5.1 승객은 예약을 재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5.5.2 본인의 여정과 관련해 여타 "항공사"의 재확인 요건에 대해 해당 항공사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필요한 경우 승객은 "항공권"의 해당 항공편에 대해 "항공사 지정 코드"가 표시되어 있는 "항공사"에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승객이 재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한정 없이 포함해 어떠한 이유로든 다른 "항공사"가 1건 이상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승객의 이후 여행 또는 환불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사"의 운송 약관이 적용됩니다.
5.5.3 승객이 확정된 예약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 승객에게는 "요금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쇼(no show)"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당사는 승객에게 배정되어 있었던 좌석을 당사 재량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 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당사에는 그러한 예약과 관련해 일체 요금 또는 수수료를 환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5.5.4 승객이 "체크인 마감 시간" 전에 확정된 예약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편에 탑승을 위해 체크인하지 않거나, 체크인은 했는데 "탑승권"에 명시되어 있는 "탑승 시간"까지 해당 탑승구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발권" 받은 일정으로 탑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해당 항공편 출발 전에) 당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이후 항공편 예약을 모두 취소합니다. 하지만 승객이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는 경우 이후 항공편 예약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5.5.5 승객이 EU 또는 영국 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고 만약:
(a) 어떠한 이유로든 "항공권" 중 특정 "항공편 구간"을 놓치거나 이용하지 않았지만 일체의 추가 지불이나 요금 조정 없이 이후 "항공편 구간(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미이용 "항공편 구간"의 출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당사에 연락해 남은 항공편 예약의 유효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당사에 알리는 경우, 당사는 일체의 추가 지불이나 요금 조정 없이 잔여 일정을 보호해 드립니다.
(b) 상기 (a)에서 정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경우 남은 항공편 예약은 모두 취소되며, 승객이 그러한 "항공권"을 사용해 이후 구간을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당사는 좌석 여유 상황에 따라 원래 "항공권" 구입 요금과 "항공권" 재발권 시점에 수정된 일정에 해당되는 동일한 여행 클래스에서 최고 요금 사이의 요금 차액을 부과합니다. 원래 "항공권"의 "요금 규정"이 승객에게 더 유리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5.5.6 당사는 승객이 5조에서 정하는 이러한 요건을 따르지 않는 데서 초래되는 손실 또는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6.1.1 승객은 정부 절차 및 출발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항공편 출발 시간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지정된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에 각각 도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정된 "체크인 마감 시간"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체크인 마감 시간"과 "탑승 시간"은 공항마다 다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승객은 반드시 이 사실을 주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당사 또는 당사 "공식 에이전트"는 "항공권"에 기재되어 있는 첫 번째 항공편의 "체크인 마감 시간"이 아래 6.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 마감 시간과 다를 경우 승객에게 해당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정 중 이후 항공편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당사 "공식 에이전트"가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승객 본인이 "체크인 마감 시간"을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당사 항공편의 "체크인 마감 시간"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당사 또는 당사 "공식 에이전트"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2 대부분 공항의 경우 "체크인"은 예정된 출발 시간 4시간 전에 시작됩니다. "체크인 마감 시간"은 이코노미 승객의 경우 예정된 항공편 출발 시간 60분 전이며, 비즈니스 또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인 경우 45분 전입니다. 다른 시간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항공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행 직항 항공편의 "체크인 마감 시간"은 예정된 출발 시간 두(2) 시간 전이며, 예정된 항공편 출발 시간 최소 60분 전에 미국 사전 입국 심사대 시설에 도착해야 합니다.
6.1.3 신용카드만을 사용해 구입한 "항공권"을 구입했고, 승객이 그 신용카드 명의자가 아닌 경우 체크인할 때 해당 "항공권" 구입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또는 그 복사본을 제시해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6.1.4 온라인 체크인은 출발 및 도착 공항에 따라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 30분 전부터 최대 한(1) 시간 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체크한 후 위탁할 "수하물"이 있는 경우 늦어도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 90분 전까지는 체크인 카운터에 맡겨야 합니다. 미국행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늦어도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간 120분 전까지는 "수하물"을 체크인 카운터에 맡겨야 합니다.
6.1.5 온라인으로 체크한 경우 "수하물" 접수 마감 시간과 "탑승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6.1.6 승객은 반드시 늦어도 "탑승권"에 표시되어 있는 "탑승 시간"까지 탑승구로 와야 합니다.
6.1.7 승객이 "체크인 마감 시간"과 "탑승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승객이 "탑승 시간"까지 탑승구로 오지 않는 경우 승객은 운송을 거부 당하고 실었던 "위탁 수하물"은 다시 내립니다.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는 그러한 승객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합당한 수준의 비용 전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승객에 대해 추가적인 운송을 거부하고 승객의 "항공권" 중 미이용 "항공편 구간"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승객의 자금으로 그러한 비용을 충당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6.1.8 당사는 승객이 본 6조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경비 지출에 대해 일체 승객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1 당사의 운송 거부 권리
7.1.1 7.1.2조에 따라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당사의 권리 외에, 당사는 그러한 금지 통지 날짜 이후 언제라도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을 당사 항공편으로 운송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서면 통지를 한 경우 당사의 재량을 합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 승객 또는 승객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금지 통지에는 금지가 발효되는 날짜와 적용 기간을 명시합니다. 당사는 무기한 금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b) 금지 통지에는 승객에게 당사 항공편의 "항공권"을 구입해서는 안 되며,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대신 구입을 부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c) 승객이 금지 기간 중에 당사 항공편을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 운송을 거부할 것이며, 승객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비자발적 요금 환불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보상은 일체 없습니다.
7.1.2 승객이 유효한 "항공권"을 보유하고 있고 항공편 "탑승권"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 상황 중 하나 이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승객 또는 승객 "수하물" 운송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경우 고지 없이 승객을 항공기에서 하기시킬 수 있습니다.
(a) 관련 정부 법률, 규정, 명령 또는 정책을 준수하려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b) 승객 및/또는 승객 "수하물"을 운송할 경우 항공기,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들의 안전, 건강 또는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들의 편안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항공 운송의 질서정연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c) 음주 또는 약물 사용으로 인한 기능 장애를 포함해 승객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승객 본인, 다른 "승객", 승무원 또는 항공기, 또는 재산에 위해 또는 위험 요소를 초래하거나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d) 승객이 마스크 또는 그와 유사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것, 비침해적 열 또는 체온 측정에 응하는 것, 건강 상태 신고를 완료하는 것 또는 그와 유사한 요건 등 정부 또는 항공사 의료 관련 지시 사항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e) 음주 또는 약물 사용으로 인한 기능 장애를 포함해 승객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를 감안했을 때 승객의 탑승을 허용할 경우 기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 경우 당사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승객에게 승객이 예약했던 것과 다른 서비스 클래스 / 객실 등급 이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당사가 제안하는 클래스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요금 차액은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f) 승객이 본인 또는 "수하물"에 대한 필수 보안, 의료 또는 그와 유사한 점검에 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g) 항공사 또는 정부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보안 검사에 응했는데 보안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안 프로파일링 평가 또는 분석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본인 "수하물"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 씰 또는 "탑승권"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 스티커를 함부로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
(h) 본인의 운송에 적용되는 요금, 세금, 수수료, 부과금 또는 할증료를 전액 완납하지 않은 경우.
(i) 당사가 판단하기에 승객이 유효하거나 합법적으로 취득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필수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수단을 통해 여행 서류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환승 목적을 포함해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국가에 입국하려 하는 경우, 비행 중 또는 체크인 시점과 탑승 시점 사이에 본인의 여행 서류를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항공편 승무원의 요청에 반해 본인의 여행 서류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여행 서류 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j) 승객이 불법적으로, 또는 부정적 수단(예: 훔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 또는 "승객" 로열티 프로그램을 이용해 항공편 리워드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교환)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거나, 당사 또는 당사 "공식 에이전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거나, 발권 "항공사"가 취소 또는 사용 중지한 것으로 보이거나, 위조, 변형 또는 변조한 것으로 보이는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k) 승객이 자신이 "항공권"에 이름이 나와 있는 본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l) 승객이 웹사이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체크인 시점에 자신의 "항공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던 신용카드(또는 인정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본) 또는 당사가 지정한 대체 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m) 승객이 "항공편 쿠폰" 순서 및 사용에 관해 3.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당사 또는 당사 "공식 에이전트"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발권 또는 변경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n) 승객이 항공기 탑승 전이나 기내에서 지상 직원 또는 승무원의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지시 사항에 따르지 않거나, 그 업무 수행을 막거나 방해하는 경우, 또는 항공기 또는 당사가 사용하는 장비를 손상 또는 무단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o) 승객이 당사 또는 다른 항공사에서 예전에 위에 언급된 행위 또는 불이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또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당사가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p) 승객이 본인 항공편 체크인 또는 탑승 과정에서, 또는 연결 항공편에서 내리는 과정 또는 이륙 전 항공기 기내에서, 또는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q) 승객이 항공기 탑승 전이나 탑승 과정에서, 연결 항공편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또는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이나 이륙 전 기내에서 지상 직원, 승무원 또는 다른 "승객"을 대상으로 위협적, 학대적 또는 모욕적인 말이나 괴롭히는 말, 또는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위협적, 학대적 또는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r) 승객이 당사의 이전 운송 또는 다른 항공사의 운송과 관련해 금지되어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 적이 있고 당사가 판단하기에 승객이 그러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승객이 자신의 행동과 관련한 일체의 이유로 다른 항공사에서 운송을 거부 당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당사의 이전 운송 또는 다른 항공사의 운송과 관련해 11.1조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s) 승객이 다른 "승객"의 안전 또는 보안 및 편안함과 관련한 당사의 지시 사항(예를 들어, 5.4.3조에서 정하는 착석 요건, "비위탁 수하물"의 보관, "흡연", 음주, 약물 사용,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PDA, 웨어러블 기술 및 스마트 워치,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라디오, CD, DVD 및 MP3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또는 전송 장치를 포함한 전자 기기의 사용)에 따르지 않거나 항공기 기내에서 혼란 상황 및 소란을 야기하는 경우.
(t) 승객이 가짜 폭탄 장난, 납치 위협 또는 그 외 다른 보안 위협을 했거나 하려고 시도한(또는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u) 당사가 승객의 여행 목적지, 환승 예정지 또는 경유 예정지 국가의 출입국 관리 당국 또는 기타 당국 기관으로부터 승객이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국가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v) 당사가 승객의 여행 출발지 국가의 출입국 관리 당국 또는 기타 당국 기관으로부터 승객 본인 또는 승객이 책임을 지고 있는 여행 동반자가 항공기 출발 장소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것이 법, 법원 명령 또는 가석방 조건 위반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w) 승객이 정부 당국에서 법에 따라 당사에 제공을 요청한 본인 관련 정보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당사가 판단하기에 승객이 제공한 그러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호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x) 승객이 착석 요건에 관한 5.4.3조 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
(y) 승객이 비행에 적합한 의학적 심신 상태와 관련한 7.3조 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
(z) 승객이 임신한 "승객" 및 신생아의 운송, 성인 미동반 미성년자의 운송, 아픈 "승객"의 운송, 전자 기기 및 물품의 사용 제한, 알코올 음료의 기내 섭취 또는 무기류 및 위험한 물품의 소지와 관련한 17조 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
(aa) 승객이 불법 약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당사가 그렇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7.1.3 당사에는 7.1.2조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일체 없으며, 당사는 전적으로 당사 재량에 따라 해당 "항공권"의 잔여 미사용 부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은 여행을 완료할 권리, 또는 해당 "항공편 구간", 자신이 운송을 거부 당한 것이나 "항공권"에서 해당되는 이후 "항공편 구간"과 관련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당사는 그러한 운송 거부의 결과, 또는 운송 과정 중 어느 부분에서든 승객을 하기 조치함에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결과적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일체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11.2조에 따라 그러한 하기 조치에 따른 모든 합당한 비용 및 지출 경비를 승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7.1.4 승객이 7.1.2조에 명시된 이유로 운송을 거부 당하는 경우 승객에게는 다음과 같이 당사에 발생한 모든 합당한 비용 및 지출 경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a) 승객에 의한 "피해",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한 재산의 수리 및 교체.
(b) 승객 및/또는 승객의 "수하물"을 하기하기 위해 항공기가 우회 또는 지연된 데 따른 비용 및 지출 경비.
(c) 승객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에 대한 보상 지급.
그리고 당사는 승객 "항공권"의 미이용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승객의 자금을 그러한 비용 또는 지출 경비 충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 특수 지원
7.2.1 당사는 성인 미동반 아동, 거동이 불편한 승객, 임신 여성, 환자 또는 특수 지원(예: 휠체어)이 필요한 승객 등의 운송과 관련해, 필요한 특수 지원을 "발권" 시점에 요청하고 7.4조 및 17조에서 정하는 당사의 해당 절차를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7.2.2 승객의 특수 지원 요건이 당사가 운송에 동의한 이후 더 악화된 경우 승객은 반드시 본인 상황의 악화 사실을 즉시 당사에 알리고 당사에 운송 수락을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발권" 시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장애 또는 특수 요구 사항에 대해 당사에 알린 후 당사의 허가를 받은 승객은 본 "운송 약관"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장애 또는 특수 요구 사항을 근거로 이후에 운송을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7.2.3 승객이 미국 또는 그 외 특정 국가 출발 또는 도착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현지 법률의 적용에 따라 7.2조에서 정하는 요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따를 필요가 없을 수 있으며, 승객은 요건 간 차이에 대해 당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7.3 비행 적합성
7.3.1 승객은 운송을 위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반드시 의학적으로 적합한 상태여야 합니다. 당사 웹사이트에서 "비행 적합성(Fitness to Fly)"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2 당사는 여행의 조건으로 의무적인 건강 설문 또는 신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추가적인 질문 또는 검사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승객이 그러한 설문 또는 신고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당사의 여행을 위한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전적으로 당사 재량에 따라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승객은 향후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에게는 환불 또는 기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7.3.3 승객은 본인이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에 따라 악화될 수 있거나 항공편 비행 종료 전에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 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는 미국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a) 접촉 감염성과 감염 위험이 매우 크다고 여겨지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b) 최근에 중대한 의료적 사고를 당한 경우.
(c) 불안정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위험이나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d) 조산아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당사는 인큐베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 들것이 필요한 경우.
(f) 비행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의료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g) 다른 "승객들"의 안전 또는 우회를 포함해 항공편 시간 엄수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 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h) 기내에서 산소가 필요하거나 휴대용 산소 발생기(POC) 또는 산호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i) 배터리로 구동되는 의료 장비(CPAP 제외)가 필요한 경우.
(j) 비행 중에 투여되는 주사 등, 의료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k) 비행 중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때, 또는 기내에서 돌아다니거나 필요 시 항공기에서 탈출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승객이 당사 의료 부서에서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 탑승을 허용하며, 이 경우 개인 돌봄 보조자 / 안전 보조자와 함께 탑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승인을 요청하려면 당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MEDIF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7.3.4 MEDIF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늦어도 탑승할 항공편 출발일 14일 전 날짜 기준으로 작성해 정식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서명한 증명서 원본을 첨부해 늦어도 항공편 출발 72시간 전까지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승객이 예약한 모든 항공편을 이용하기에 신체 상태가 적합함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승객이 특정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경우 비행에 적합하다는 조언을 받은 경우 그러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7.3.5 (당사 또는 당사의 "공식 에이전트"에 기인하는 이유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승객이 비행 중에 병에 걸리는 경우 승객은 다음과 같이 당사에 발생한 모든 합당한 비용 및 지출 경비를 변상해야 합니다.
(a) 항공기 기내 치료, 지상 수송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그리고,
(b) 의료진 진료를 받기 위해 항공기를 우회하면서 본 "운송 약관" 조항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승객 "항공권" 중 미이용 부분의 금액 또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승객의 자금을 사용해 그러한 비용 또는 지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7.4 임신한 승객, 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운송
7.4.1 승객이 임신 중이고 임신 28주차이거나 그 시점을 경과한 경우, 당사는 승객이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의료 보고서 또는 서한을 당사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탑승을 허용할 것입니다.
(a)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조산사가 서명했습니다.
(b) 출산 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복잡한 임신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d) 여행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늦은 날짜를 알려줍니다.
7.4.2 임신 35주차를 경과한 경우 비행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항공편에 대해, 그리고 임신 36주차를 경과한 경우 모든 항공편에 대해 당사의 의료 부서에서 여행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잡한 임신(예: 쌍둥이 또는 세쌍둥이)인 경우 임신 32주차 이후에는 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 웹사이트에서 임신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3 신생아의 경우 아무런 의료적 합병증이 없는 출산이었다는 전제 하에 생후 최소 7일이 경과한 이후에 비행이 허용됩니다. 복잡한 출산이나 조산의 경우 당사 의료 부서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7.4.4 5세부터 17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당사 &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인 미동반 미성년자"에 따라 단독 탑승이 가능합니다.
8.1 수하물 허용량
8.1.1 승객의 "수하물" 허용량은 승객이 구입한 "항공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승객은 관련 "규정" 및 한도에 따라 본인의 "항공권"에 지정되어 있는 허용량까지 "수하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당사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8.2 초과중량 수하물
8.2.1 승객은 할당된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 운송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과금 요율은 당사 또는 당사 "공식 에이전트"에 요청 시 안내해 드립니다. 당사에는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승객의 "수하물"은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항공기에 적절한 여유 공간이 있고 승객이 초과중량 "수하물"의 운송에 적용되는 추가 부과금을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편과 같은 항공편에 초과중량 "수하물"을 싣습니다. 초과중량 "수하물"에 대한 부과금에 대한 설명은 당사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8.3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품목 및 파손되기 쉬운 품목 또는 부패성 품목
8.3.1 다음에 해당되는 품목은 ("위탁 수하물" 또는 "비위탁 수하물" 여부에 관계 없이) 절대 "수하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a)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위험한 물품의 안전한 항공 운송을 위한 기술 지시 사항(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과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위험한 물품 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s) 및 LAGS 규정(LAGS Regulations)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를 타고 있는 사람 또는 실려 있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
(b)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지 주의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명령에 따른 금지 품목.
(c) 다른 무엇보다 사용되는 항공기 유형을 감안할 때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아서, 또는 그 중량, 크기, 형태 또는 성격 때문에, 또는 파손되기 쉽거나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품목.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관한 정보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또는,
(d) 당사 "규정"에 따라 운송 제한 또는 금지 대상인 품목.
8.3.2 "위탁 수하물" 또는 "비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 대상인 품목의 최신 전체 목록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 품목 중 조건부로만 운송이 가능한 품목이 있는데, 이는 당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사 승인을 받는 방법도 목록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승객은 당사가 당사 "규정" 또는 고지에 때때로 명시하는 기타 품목을 절대 "위탁 수하물" 및 "비위탁 수하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8.3.3 승객의 요청에 따른 것이든 당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든, "비위탁 수하물" 품목이 "위탁 수하물" 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승객은 반드시 "위탁 수하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을 모두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8.3.4 "위탁 수하물"에는 쉽게 손상되거나 부패하는 품목은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8.3.5 금지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거나 권장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하물에 포함시켜 본인 "수하물" 또는 다른 재산에 손실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과실 기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의 타당한 결과로 당사에 발생한 모든 직접적 비용을 승객으로부터 회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8.4 수하물 거부 권리
8.4.1 당사는 허용된 방식을 제외하고 8.3조에 기술되어 있는 품목은 일체 "수하물"로 운송을 거부할 것이며, 그러한 품목의 존재에 대한 통지 또는 발견 여부 및 시점에 관계 없이 해당 품목은 발견 시점 이후 일체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4.2 당사는 당사의 합당한 의견으로 판단하기에 "수하물"이 적합한 용기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송 목적으로 그 "수하물"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포장과 용기에 관한 정보는 요청 시 제공해 드립니다.
8.5 검색할 권리
8.5.1 당사는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에게 자신에 대한 검색 및 스캔과 본인 "수하물"에 대한 검색, 스캔 또는 엑스레이 검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그 자리에 없는 경우, 승객이 8.3조에 기술되어 있는 품목을 소지하고 있거나 승객의 "수하물"에 그러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승객이 없는 자리에서 승객 "수하물"을 검색, 스캔 또는 엑스레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그러한 요청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당사는 승객 및 승객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색 또는 스캔으로 인해 승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엑스레이 검색 또는 스캔으로 인해 승객의 "수하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것이 당사의 잘못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5.2 승객은 자신의 "수하물"에 대해 정부 공무원, 공항 담당자, 경찰 또는 군인 및 자신의 운송을 맡고 있는 기타 "항공사"가 보안 검색을 실시하는 것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승객의 보관 상태 또는 "수하물"에서 제거되어/되거나 공항 보안 담당자, 세관 담당자 또는 그 외 정부 기관 담당자가 보관하는 물품과 관련해 책임을 지거나 승객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5.3 "위탁 수하물"은 반드시 "승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 없이 열 수 있는 방식으로 잠가 두어야 한다고 정하는 다른 국가의 보안 당국 요건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그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8.6 위탁 수하물
8.6.1 당사는 승객이 체크인하고자 하는 "수하물"을 전달하는 즉시 그것을 당사 보관 하에 두고, "위탁 수하물" 각각에 대해 "수하물 식별 태그"를 발급합니다. "위탁 수하물"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 크기 및/또는 중량은 당사 "웹사이트"에 나와 있고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6.2 "위탁 수하물"에는 반드시 본인 이름이나 기타 개인 식별 정보(연락 전화번호 포함)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8.6.3 "위탁 수하물"은 당사에서 안전, 보안, 또는 운항 상의 이유로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경우 항상 승객과 같은 항공기에 실어 운송합니다. "위탁 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에 실려 운송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수하물"을 승객이 당사에 제공한 주소로 배달해 드립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a) 세관 통과를 위해 "수하물"을 찾는 장소의 관련 법률 상 승객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경우. 또는,
(b) "위탁 수하물"의 크기, 중량 또는 성격과 관련한 문제로 "위탁 수하물"을 다른 항공기에 실어서 운송하는 경우. 또는,
(c) 승객이 본 "운송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승객은 비용과 지출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도착 공항에서 직접 짐을 찾아가야 합니다.
8.6.4 당사에서 승객의 "위탁 수하물"을 승객과 같은 항공기에 실어 운송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외에, 다음 경우에도 당사는 승객의 "위탁 수하물"을 운송하지 않습니다.
(a) 승객이 "위탁 수하물"을 실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승객이 탑승했다가 환승 지점에서 내려서 재탑승하지 않은 경우.
8.6.5 승객은 반드시 자신의 "위탁 수하물"이 "피해"를 입지 않고 평상시와 같은 정상적인 운송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단단히 잠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8.7 비위탁 수하물
8.7.1 당사는 반드시 다음 장소에 넣을 수 있도록 "비위탁 수하물"의 최대 크기 및/또는 중량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a) 승객의 앞 좌석 아래. 또는,
(b) 항공기 객실 내 별도의 수납 공간 내.
"수하물"을 이러한 방식으로 수납할 수 없거나 중량 초과인 경우,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반드시 8.2조 및 8.3조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8.7.2 화물칸에 싣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물품(예: 섬세한 악기 등)으로 8.7.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수하물로 운송을 허용합니다.
(a) 승객이 체크인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당사에 알린 경우.
(b) 당사가 허가한 경우. 그리고,
(c) 승객이 이 서비스에 대한 별도 부과금을 지불 완료한 경우.
8.7.3 운송 대상 물품이 고가이거나, 악기 또는 외교 행낭으로 승객이 "비위탁 수하물"로 싣고자 하지만 8.7.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인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a) 승객이 체크인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당사에 알렸고 당사가 허가했으며,
(b) 승객이 그렇게 허가 받은 물품을 비행 중에 본인 옆자리에 보관하기 위해 자신과 동일한 여행 클래스 객실 내에 1개 이상의 추가 좌석(좌석 여유 상황에 따라)을 구입하는 경우.
8.8 위탁 수하물의 수거 및 배송
8.8.1 8.6.3조에 따라, 승객은 본인의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서 본인의 "위탁 수하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는 대로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 승객이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서 수거 가능해 지는 대로 지체 없이 수거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당사가 정하는 합당한 수준의 보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위탁 수하물"이 수거 가능해진 시점으로부터 삼(3) 개월 이내에 수거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일체 통지 또는 배상 책임 없이 해당 "수하물"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당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8.8.2 "수하물 식별 태그" 소지자에 한해 "위탁 수하물"의 배송 권한을 갖습니다. 당사에는"수하물 식별 태그" 소지자의 신분 또는 권한을 확인하거나 그러한 사람이 수거 권리를 갖는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일체 없습니다.
8.8.3 "위탁 수하물"을 찾아가려는 사람이 "수하물 식별 태그"를 통해 "수하물"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그 사람이 그러한 "수하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당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그 사람에게 "수하물"을 배송할 것입니다.
8.9 동물
8.9.1 다음 요건에 따라 당사로부터 운송을 위한 사전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동물 운송을 일체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러한 동물의 운송에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승객은 해당 동물의 일체 국가, 주 또는 영토의 출국, 입국 또는 통과와 관련해 수출 국가, 수입 국가 및 아랍에미리트의 당국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출국, 입국, 건강 및 기타 필요한 허가를 받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승객은 그러한 동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당사는 당사가 그 운송에 동의한 동물에 발생하는 부상, 분실, 지연,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해 일체 책임 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승객은 항공기 화물 적재실 내 운송을 위해 동물을 필요한 음식 및 물과 함께 적절한 케이지에 넣고(또는 관련 법규 요건에 부합되는 수송 용기에 넣습니다) 유효한 건강 및 예방 접종 증명서, 입국 허가서, 환승 및 출국 허가서 및 그 외에 입국 또는 경유 국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운송 위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d) 당사는 그러한 동물이 국가, 주 또는 영토에서 출국, 입국 또는 경유를 거부당하더라도 승객에게 아무런 책임 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승객이 해당 동물을 휴대하는 사람으로서 그 결과 당사가 합당한 수준으로 부과하거나 당사에 발생하는 벌금, 비용, 손실 또는 배상 책임에 대해 당사에 그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e) 승객은 동물의 항공기 운송을 시도했으나 그 운송을 거부 당하는 경우 전적으로 책임 지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 승객이 동물의 항공기 운송을 시도했으나 그 운송을 거부 당함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는 그에 대해 일체 책임 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g) 그러한 운송에는 당사가 정하는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는 운송 전에 통지해 드립니다.
8.9.2 매는 요청 시 당사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기내 반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8.9.3 동물은 그 운송 용기 및 음식과 함께 "수하물"로 접수되는 경우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중량 수하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승객은 해당 요금을 지불해야 운송 대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8.9.4 장애가 있는 "승객"을 동반하는 안내견은 당사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수하물" 허용량 외에 추가해 "위탁 수하물"로 무료 운송되며, 해당 조건은 요청 시 제공해 드립니다.
8.9.5 승객이 미국 출발 또는 도착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현지 법률 적용에 따라 본 8.9조에서 정하는 요건 전체 또는 일부를 따를 필요가 없을 수 있으며,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당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9.1 운항 일정
9.1.1 시간표 또는 승객의 "e-항공권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항공편 시간은 게시(또는 발권) 날짜와 실제 항공편 이용 날짜 사이 기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승객에게 운항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항 시간은 승객과 당사 간 계약의 일부가 아닙니다.
9.1.2 당사가 승객의 예약을 수락하기 전에 당사 또는 당사 "공식 에이전트"는 승객에게 해당 시점에 유효한 예정 항공편 운항 시간을 안내하며, 그 시간이 승객의 "항공권"에 표시됩니다. 당사는 승객 "항공권"을 발권한 이후 예정 항공편 운항 시간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당사에 본인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 "공식 에이전트"는 그러한 변경 사항을 승객에게 알리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승객이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 당사가 예정 항공편 운항 시간을 크게 변경함에 따라 승객이 변경된 시간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에 연락해 대체 항공편을 예약해야 합니다. 당사가 승객이 수용할 수 있는 대체 항공편을 예약할 수 없는 경우 승객에게는 10.2조에 따라 환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승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당사에 연락하는 경우 변경 사항에는 "요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9.2 취소, 노선 변경, 지연 등
9.2.1 당사는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의 운송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합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항공편 취소를 막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당사는 당사를 대신해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 및/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을 주선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9.2.2 9.2.4조에 따라 당사가:
(a) 당사 운항 항공편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b)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일정에 따라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거나 승객의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 착륙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c) 그로 인해 승객이 확정된 예약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 운항 연결 항공편을 놓치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합당한 이해를 충분히 고려해 다음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i) 가장 이른 기회에 승객이 원래 예약되어 있던 서비스 클래스에 여유 좌석이 있는 당사의 예정 항공편 중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추가 요금 없이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을 운송하며, 필요한 경우 승객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또는,
(ii) 합당한 시간 내에 노선을 변경해 당사 항공편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이용해 추가 요금 없이 승객과 승객 "수하물"을 "항공권"에 표시되어 있는 (또는 승객이 요청하고 당사 재량에 따라 합의한) 목적지로 운송합니다. 또는,
(iii) 3.1.11조 및 10.2조 조항에 따라 환불을 진행합니다.
9.2.3 9.2.2에 기술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 또는 기타 관련 법률, 규칙 또는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9.2.2조에서 정하는 선택 사항들이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책이며, 당사는 승객에 대해 그 외에 일체 추가적인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2.4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그러한 지연 또는 취소 사유와 함께 현지 "규정"에 따른 승객의 권리를 통지해 드립니다.
9.3 탑승 거부 및 다운그레이드
9.3.1 9.3.4에 따라, 당사가 승객이 유효한 "항공권"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체크인 마감 시간" 및 "탑승 시간"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본 "운송 약관"의 적용 또는 그 외 합당한 근거에 따라 탑승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당사 운항 항공편에 이미 확정했던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a) 승객이 당사의 이후 항공편에서 "발권" 받은 서비스 클래스 또는 다른 서비스 클래스를 이용해 승객을 운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b) 관련 법률 및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당사의 탑승 거부 시 보상 정책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당사는 추가적인 손실 또는 경비 지출에 대해 승객에게 일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3.2 드문 경우지만 승객의 "항공권"에 지정되어 있는 서비스 클래스에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 "항공권"에 지정되어 있는 것보다 낮은 클래스 좌석으로 다운그레이드되는 경우 9.3.4조에 따라:
(a) 당사는 승객이 "발권된" 서비스 클래스에 대해 지불한 해당 요금, 세금, 수수료, 부과금 및 할증료와 본인이 실제 이용한 서비스 클래스 운임 간 차액을 승객에게 환불해 드립니다. 그리고,
(b) 관련 법률 및 당사의 탑승 거부 보상 정책에 따라 보상을 제공합니다.
또는, 승객은 대신 10.2조에 따라 비자발적 환불을 받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당사는 어떠한 손실 또는 경비 지출에 대해서도 승객에게 일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3.3 초과 예약 또는 그 외 운항 관련 이유로 일부 "승객"에게 운송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는 비자발적 탑승 거부 이전에, 본인 좌석을 포기하고 여행 크레딧의 형태로 자발적 보상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승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탑승 거부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당사는 성인 미동반 미성년자, 장애가 있는 "승객" 및 그 보조자와 가족, 그리고 동일한 "항공권"으로 이미 탑승을 거부 당한 적이 있는 "승객"의 탑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9.3.4 특정 관할권에 소재한 공항에서, 또는 특정 관할권 내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승객이 당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의 탑승을 거부 당하거나 다운그레이드되었고 다음에 해당되는 상황인 경우:
(a) "확정된 예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 해당 "체크인 마감 시간"을 준수했고 본 "운송 약관"의 적용에 따른 이유로, 또는 그 외 다른 합당한 근거에 따라 탑승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 무료 또는 보통 일반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할인 요금으로 여행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경우 승객에게는 특정한 추가적 권리 및 혜택이 주어지며, 당사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9.4 EU 규정 261/2004 보상 청구
9.4.1 이 조항은 EU 규정 261/2004에 따른 보상 청구에 적용됩니다.
9.4.2 승객은 반드시 당사에 직접 청구를 제출해야 하며, 자신을 대신해 청구할 제3자를 개입시키기 전에 28일간,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둘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당사로부터의 직접적인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9.4.3 9.4.2조에 따라 청구 당사자인 "승객"이 청구를 당사에 직접 제출한 후 당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지 않는 경우 당사는 제3자가 제출하는 청구를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9.4.4 9.4.2조 및 9.4.3조는 청구를 직접 제출할 능력이 없는 "승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제출 능력이 없는 "승객"의 경우 그 법적 후견인이 대신 당사에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그 법적 후견인이 "승객"을 대신해 청구를 제출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4.5 같은 예약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승객이 당사자 "승객"을 대신해 당사에 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그 "승객"이 같은 예약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승객들"로부터 대신 청구를 제출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음을 보이는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4.6 9.4.3조 및 9.4.4조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당사는 제3자가 제출하는 청구를 처리하지 않으나, 단, 그러한 제3자가 "승객(들)"을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적절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9.4.7 승객은 당사에 직접 청구를 제출하기 전에 법률 조언자 또는 기타 제3자 조언자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9.4.8 모든 결제 또는 환불은 예약 당시 사용했던 결제 카드 또는 예약에 포함되어 있는 "승객"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당사는 은행 계좌가 당사자 "승객" 명의 계좌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4.9 당사로부터 보상, 손해 배상 또는 환불 받을 권리의 양도는 그 권리가 당사자 승객의 항공편 예약에 추가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연인에게 양도되었고/되었거나, 당사자 승객이 단체 여행 그룹의 일원이고 그 그룹의 다른 "승객"에게 양도되었고/되었거나, 당사자 "승객"이 미성년자이거나 법적으로 능력이 없어 그 후견인에게 양도된 경우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보상, 손해 배상 또는 환불을 받을 권리의 제3자에 대한 양도는 모두 무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양도 금지는 청구의 양도 또는 대위가 법적 의무 사항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1 일반 사항
10.1.1 당사는 관련 현지 "규정"을 적용해 관련 "요금 규정" 또는 "운임"에 따라 "항공권" 또는 미이용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불을 실시합니다.
(a) 본 조의 다른 조항에 따라, 당사는 "항공권"의 명의자인 개인 또는 "항공권" 대금을 결제한 개인이 그러한 결제의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원래 결제 형태로 환불을 실시합니다.
(b) "항공권" 대금을 "항공권" 명의자 "승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제했고 "항공권"에 환불 제한 조건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항공권" 대금을 결제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환불을 실시할 것입니다.
(c) 환불 요청은 "항공권" 유효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3.2.1조).
10.1.2 아직 여행을 개시하지 않아 "항공권"의 일체 부분을 이용하기 전인 상황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해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승객이 지체 없이 당사에 그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그러한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당사는 10.3조에 따라 "항공권" 환불을 실시합니다.
10.1.3 여행을 개시해서 "항공권"의 일체 부분을 사용하기 전에 "승객"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그 외에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당사는 10.2.1조에 따라 해당 "항공권" 대금을 결제한 사람 또는 사망 당사자의 "직계 가족"에게 "항공권"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10.1.4 "승객"이 여행 개시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 당사는 10.2.1조에 따라 "항공권" 중 미이용 부분을 산정해 환불을 제공합니다.
10.1.5 여행을 개시해 "항공권"의 일체 부분을 이용하기 전에 승객의 "직계 가족"이 사망해 승객이 여행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당사는 사망 증명서 사본 및 승객과 사망자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당사가 요구하는 기타 증빙을 제출한다는 전제 하에 10.2.1조에 따라 "항공권" 대금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10.1.6 승객이 여행을 개시한 이후에 승객의 "직계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당사는 사망 증명서 사본 및 승객과 사망자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당사가 요구하는 기타 증빙을 제출한다는 전제 하에 10.2.1조에 따라 환불을 실시하고 "경유지"에서 최소 기간 체류를 요구하는 "항공권" 제한 사항을 면제해 드립니다.
10.1.7 "항공권"에 대한 환불 요청은 해당 "항공권"을 발권한 당사자에게 해야 합니다. "항공권"을 당사 웹사이트에서 구입한 경우, 당사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수수료가 없습니다) 요청하거나 당사 콜센터 또는 영업 사무소(관리 수수료가 적용됩니다)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요청하고 환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10.2 비자발적 환불
10.2.1 당사가:
(a) 항공편을 취소하는 경우,
(b) 항공편을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일정에 따라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c) 승객이 확정된 예약을 보유하고 있고 "체크인 마감 시간"과 해당 "탑승 시간"을 모두 지킨 항공편이 있고 본 "운송 약관"에 따라 허용되는 이유에 따라 탑승을 거부 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항공편으로 승객을 운송하지 못한 경우. 또는,
(d) 승객의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서 착륙하지 않은 경우. 또는,
(e) 승객이 확정된 예약을 보유하고 있는 연결 항공편이 있고 원래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과 연결 항공편의 출발 시간 사이에 적절한 시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만든 경우,
3.1.11조에 따라,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i) "항공권"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세금, 수수료, 부과금 및 예외적 상황 할증료를 포함해) 지불한 요금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ii) "항공권"이 일부 사용된 경우, (납부한 세금, 수수료, 부과금 및 예외적 상황 할증료를 포함해) 지불한 요금과 "항공권"이 사용된 지점 간 이동을 위해 (납부한 세금, 수수료, 부과금 및 예외적 상황 할증료를 포함해) 이미 비행한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당사가 계산한 해당 요금 간 차액.
10.3 자발적 환불
10.3.1 관련 "요금 규정" 또는 "운임"에 따라, 10.2조에 명시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항공권" 환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항공권"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세금, 수수료, 부과금 및 예외적 상황 할증료를 포함해) 지불한 요금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지정된 "관리 수수료"와 취소 수수료를 제한 금액. 또는,
(ii) "항공권"이 일부 사용된 경우, (납부한 세금, 수수료, 부과금 및 예외적 상황 할증료를 포함해) 지불한 요금과 "항공권"이 사용된 지점 간 이동을 위해 (납부한 세금, 수수료, 부과금 및 예외적 상황 할증료를 포함해) 이미 비행한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당사가 계산한 해당 요금 간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지정된 요금 및 취소 수수료를 제한 금액.
10.4 환불을 거부할 권리
10.4.1 당사는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3.2.1조) 또는, "항공권" 명의자이거나 그 대금을 지불한 사람이 아니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4.2 당사는 승객이 특정 국가에 체류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항공사" 또는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해 해당 국가에서 출국할 예정임을 당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국가에서 출국할 의사가 있음을 보이는 증거로 당사 또는 "정부" 당국자에게 제시했던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4.3 당사는 승객이 운송을 거부 당했던 항공편이나 항공기 기내에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또는 본 "운송 약관" 조항을 따르지 않아서 하기 당했던 항공편의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10.5 통화
10.5.1 당사는 "항공편" 대금 결제 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통화로 환불금을 지급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항공권"의 경우 원래 구매 시 사용했던 신용카드 계정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계정에 크레딧 처리되는 환불 가능 금액은 통화 환전 요율 간 차이로 인해 원래 청구되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승객은 그러한 차이를 이유로 당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6 다른 권리 없음
10.6.1 당사가 본 "운송 약관"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한, 본 10조에서 정하는 환불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승객의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당사에 대해 갖는 권리를 의미하며, 당사는 그 외에 손실 또는 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일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1 일반 사항
11.1.1 승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기내에서나 탑승 전에 다음 각 항목의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a) 해당 항공기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주"의 법률을 위반하는 방식. 또는,
(b) 항공기 또는 기내에 있는 사람 또는 재산을 위험하게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장난식 거짓 위협 등 모두 포함). 또는,
(c)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 또는,
(d) 항공편의 출발 또는 도착을 지연시키거나 항공기의 우회를 초래하는 방식. 또는,
(e) "흡연", 음주 또는 약물 사용, 보안 및 안전 또는 전자 기기 사용에 관한 지시 사항을 한정 없이 포함해 (구두 또는 알림 등 그 형식에 관계 없이) 기장, 승무원 또는 항공사의 안내 또는 지시 사항에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는 방식. 또는,
(f) 다른 "승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불쾌감, 고통, 불편함, "피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행동.
당사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승객이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당사는 구속 장치를 포함해 그러한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막는 데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강제로 하기당하고 이후 운송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승객은 항공기 기내에서 저지르는 행동을 포함해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에 대해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항공권" 미사용 부분에 대해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11.2 우회 & 기타 비용의 지불
11.2.1 승객이 11.1조에 언급된 방식으로 행동함에 따라 당사가 합당한 재량을 행사해 승객 및/또는 승객의 "수하물"을 하기할 목적으로 항공편의 출발을 지연시키거나 항공편을 우회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 승객은 다음 각 항목에 따라 당사에 발생한 모든 합당한 비용 및 지출 경비를 환급해야 합니다.
(a) 항공기 우회.
(b) 승객 및/또는 승객의 "수하물"을 하기 조치하기 위한 항공기의 지연. 그리고,
(c) 승객에 의해 분실되었거나, "피해"가 발생했거나, 파손된 재산의 수리 또는 교체, 그리고 승객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모든 "승객" 또는 승무원에게 지급된 "피해" 보상액.
11.2.2 "체크인 이후" 당사가 인정하는 유효한 사유 없이 승객이 자신이 유효한 "탑승권"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승객 및/또는 승객의 수하물을 항공기에서 하기 조치하는 동안 항공기가 지연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당사는 그러한 지연의 결과 합당한 범위 내에서 당사에 발생한 일체의 모든 직접 비용을 승객으로부터 회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1.2.3 11.2.1조 및 11.2.2조에서 언급된 것으로 당사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당사는 승객의 "항공권" 중 미이용 부분의 금액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승객의 자금을 그러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3 전자 기기
11.3.1 당사는 안전 상의 이유로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워치,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또는 무선 조종 장난감 및 무전기 등 전송 장치를 한정 없이 포함하는 전자 기기를 작동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CPAP, POC 및 심박동기 등의 작동은 허용됩니다.
11.4 공중 보건 조치 및 마스크 착용 & 체온 측정에 응할 의무
11.4.1 승객은:
(a) 출입국 관리 제한 사항을 포함해 적절한 보건 당국, 공항 운영자 및 당사가 실시하는 공중 보건 조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b) 공중 보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모든 법률, 규정, 조치 및 당사가 부과하는 지시 사항에 항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c)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11.4.2 승객은 탑승 과정에서, 비행 중에,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손세정제 및 관련 위생 물품을 휴대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정부 또는 항공사 건강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11.4.3 당사는 절대적으로 당사 재량에 따라 승객에게 항공기 탑승 전과 탑승 과정 및 비행 중에 비침해적 체온 측정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체온 측정을 통해 당사는 항공기 기내에서 모든 승무원 및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승객이 38°C[100.4°F] 이상의 체온, 지속적인 기침, 호흡 곤란 및 편치 않은 모습 등 발열 증상을 보이는 경우 당사의 기내 안전 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2.1.1 당사가:
(a) 승객을 위해 항공 운송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와 계약을 맺거나,
(b) 지상 교통편, 호텔 예약, 여행자 보험, 렌터카 또는 마중 서비스 등, (항공기 운송이 아닌) 교통편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티켓" 또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며 해당 제3자의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당사는 공항에서 라운지 시설, 전용 체크인 시설, 사전 탑승, 신속 처리 서비스 및 리무진 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일체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2.1.2 당사가 승객에게 지상 교통편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지상 교통편에는 본 "운송 약관"이 아닌 구체적인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그러한 약관을 당사에서 제공해드립니다. 당사는 전적으로 당사의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가 아니면, 12.1조에 따라 당사가 승객을 위해 주선하는 지상 교통편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해 승객에게 아무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1.3 당사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광고된 면세 제품 및 기내식 옵션 선택이나 특별 기내식 제공 여부 등 기타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일체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특별 기내식은 당사가 제공한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견과류 없는 식사 요청을 받지 않으며, 항공기 객실 이 견과류 없는 환경이라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3.1 일반 사항
13.1.1 승객에게는 필요한 여행 서류와 비자를 모두 취득해 보유하며, 자신의 출발 국가, 도착 국가 또는 경유 국가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보건 및 여행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승객은 자신이 필요한 서류 및 허가를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자신의 항공편과 관련된 모든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승객은 IATA가 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출처에서 이러한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3.1.2 당사에는 "승객"이 그러한 서류 또는 비자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요건, 규칙 또는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데 따라 "승객"에게 생길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일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2 여행 서류
13.2.1 승객은 여행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여행에 관련된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기타 요건에 따라 필요한 모든 출국, 입국, 건강 및 기타 서류를 제시하고 당사가 그 사본을 받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13.2.2 승객은 요청 받는 경우 운송 중 언제라도 이러한 서류를 당사에 제시함으로써 비행 중 항공기 기내 승무원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대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는 승객이 이러한 요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승객과 승객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13.2.3 당사는 여타 "항공사" 또는 정부 또는 기타 당국에서 압수한 승객의 여행 서류, 신분 증명서 또는 "항공권"의 회수와 관련해 승객에게 일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2.4 당사는 승객의 비자 또는 여행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손상", 변경 또는 훼손된 상태로 보이는 경우, 또는 승객이 본 13.2조의 다른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승객 또는 승객 "수하물"의 운송을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는 승객이 본 13.2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사가 확인하기 전에 승객의 운송을 이미 개시했거나 부분적으로 완료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후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13.2.5 승객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탑승을 거부당하는 경우 승객은 10.3조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객에게는 그 외에 일체 다른 보상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3.3 벌금 및/또는 지체 비용에 대한 승객의 책임
13.3.1 승객이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경유하는 국가를 포함해) 어떤 국가에서든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 승객은 반드시 다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a) 해당 국가 "정부"가 승객 및 당사에 부과하는 일체의 벌금, 범칙금 또는 부과금.
(b) 당사에 청구되는 일체의 지체 또는 검역 비용.
(c) 승객을 당사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안 호송자와 함께 승객이 여행을 개시한 국가 또는 승객의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비용. 그리고,
(d) 승객이 본인의 여행지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기타 여행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타 지출 경비.
13.3.2 당사는 입국 거부 지점까지 이루어진 운송에 대해 수령한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승객 "항공권" 중 미사용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승객 자금을 당사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13.4 세관 검사
13.4.1 필요한 경우, 승객은 세관 또는 여타 "정부" 공무원이 본인 "수하물"을 검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그러한 검사 과정에서, 또는 승객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승객에게 발생하는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일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5 보안 및 건강 검사
13.5.1 승객은 "정부", 공항 직원, "항공사"의 처리 담당자, 경찰 또는 군인, 또는 당사가 실시하는 모든 보안, 건강 및 그와 유사한 검사, 수색, 검색 및 스캔에 응해야 합니다. 당사는 그러한 검사로 인해, 또는 승객이 이러한 요건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승객에게 발생하는 손실 또는 "피해"와 관련해 승객에게 일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1.1 단일 "항공권" 또는 "통합 항공권"에 따라 당사 및 다른 "항공사"가 수행하는 운송은 "협약" 목적을 위해 단일 운송으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운송에 대한 당사의 배상 책임의 한도에 관한 내용은 15.5.1조를 참조하십시오.
15.1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
15.1.1 15.1.2, 15.1.3, 15.1.5, 15.1.6 및 15.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로 인한 "승객"의 사망 또는 그 외 다른 신체적 상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입증된 "피해"에 대한 당사의 배상 책임에는 법률, "협약", 기타 "협약" 또는 계약 등 어디에서 정의하든 금전적 한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5.1.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당사는 최대 128,821 SDR(특별 인출권)(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금액)의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 및 당사 에이전트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는 사실, 또는 당사 또는 당사 에이전트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당사의 배상 책임을 제외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당사가 그러한 "피해"가 당사 또는 당사 고용인 또는 에이전트에 의한 과실 또는 기타 불법적 행위 또는 실수에 기인하지 않거나 전적으로 제3자의 과실 또는 기타 불법적 행위 또는 실수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 128,821 SDR(특별 인출권)(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1.3 15.1.1조 및 15.1.2조 조항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승객"(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의 과실 또는 기타 불법 행위나 실수로 인해 "피해"가 초래되었음을 당사가 증명하는 경우, 당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당사 배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5.1.4 법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당사는 다음 약관에 따라 승객 또는 승객의 상속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a) 지급금 수령자가 자연인(기업과 같은 법인과 반대 개념으로, 단어의 일반적 의미에서 실제 개인을 의미)입니다.
(b) 관련 법률에 따라 승객 또는 지급금을 받는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 지급은 즉각적인 경제적 필요 측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d) 지급 금액은 사망, 부상 또는 상해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비례해 결정되며, 단, 사망의 경우 "승객" 1인당 최소 80,000 아랍에미리트 디르함(또는 현지 통화 상응 금액)이 될 것입니다.
(e) 지급은 지체 없이 이루어지며, 어떠한 경우라도 여권, 출생 증명서 및 결혼 증명서 등 공식 서류의 제출을 포함해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빙이 당사에 제출되는 시점으로부터 십오(15) 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f) 지급 청구인이나 해당 지급금과 관련된 "승객"이 자신의 질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을 포함해 지급금과 관련된 "피해"를 자신의 과실로 스스로 초래하거나 그에 기여한 경우 지급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합니다.
(g) 지급금 수령인에게는 당사가 합당한 관점에서 15.1.4조에 따라 수령인이 선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판단하거나 수령인 또는 지급금과 관련된 "승객"이 지급금과 관련된 "피해"를 초래했거나 그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에 지급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h) 지급금은 관련 법률에 따른 당사의 배상 책임과 관련해 이후 지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i) 사망과 관련해 15.1.4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 금액의 지불을 제외하고, 본 15.1.4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가 수령인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최대 "피해"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j) 지급금 지불은 당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인정 또는 시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k)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15.1.4조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는 영수증에 서명해 당사에 제출하고 당사가 정하는 적절한 면책 및 배상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일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l) 관련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 한, 그리고 사망의 경우 15.1.4조에서 정하는 최소 금액의 지급 조항에 따라 지급금 금액과 관련한 당사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습니다.
15.1.5 당사는 사망을 포함해 승객의 신체적 또는 전반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부상 또는 장애 또는 그러한 상태의 악화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15.1.6 다수의 의학 연구에 따르면 여행 중 장시간의 부동 상태와 다리 혈전 형성(DVT)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특정 유전 인자 및 생활 방식 인자들이 이러한 혈전 형성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승객 중 이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 승객은 반드시 여행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5.2 수하물 분실 또는 피해
15.2.1 당사는 당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그러한 과실이 해당 "승객"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에 의해 사실로 증명된 경우가 아니면 "비위탁 수하물"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일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2.2 당사는 "수하물"의 내재적인 결함, 품질 또는 약점으로 인해 "수하물"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사는 항공기 수송 과정에서 일상적 및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하물"의 마모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2.3 당사는 관련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8.3조에 따라 "수하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으로 "수하물"에 포함시킨 물품에 발생하거나 해당 물품에 의해 야기된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8.3조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이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거나 권장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휴대하고 "수하물"에 손실 또는 "피해"가 증명되는 경우, 당사는 그것을 승객의 기여 과실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15.2.4 "피해"를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든, 또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고 부주의하게 행동함으로써 발생했든, "피해"가 당사의 행동 또는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승객이 증명하지 않는 한, "수하물"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입증 가능한 직접적 손실로 한정되며 다음과 같은 최대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a) "바르샤바 협약"이 승객 운송에 적용되는 경우 "비위탁 수하물"에 발생하는 "피해"에는 승객 1인당 최대 332 SDR(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금액)이 적용됩니다.
(b) "바르샤바 협약"이 승객 운송에 적용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에 발생하는 "피해"에는 1kg당 최대 17 SDR(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금액) 또는 15.2.5조에 따라 당사와 합의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c) "몬트리올 협약"이 승객의 운송에 적용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당사의 배상 책임은 승객 1인당 최대 1,288 SDR(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금액) 또는 15.2.5조에 따라 당사와 합의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이 되며, 개인 물품을 포함해 "비위탁 수하물"의 경우, 당사의 잘못 또는 당사 에이전트의 잘못으로 인해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을 갖습니다.
(d) 승객 운송에 "바르샤바 협약"이나 "몬트리올 협약" 대신 현지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승객의 "수하물"에는 현지 법률에서 정하는 "비위탁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에 발생한 "피해"에 해단 배상 책임 최대 한도가 적용됩니다.
(e) 승객 운송에 "바르샤바 협약"이나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관련 현지 법률에서 당사의 배상 책임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위탁 수하물" 과 "위탁 수하물"에 발생한 "피해"에는 각각 15.2.4조 (a) 및 15.2.4조 (b)에서 정하는 "비위탁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최대 한도가 적용됩니다.
15.2.5 그러한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큰 경우, 당사는 승객이 체크인 시점에 본인의 "위탁 수하물"을 당사에 위탁할 당시 승객이 지정하고 당사가 동의한 금액으로 "위탁 수하물"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당사의 배상 책임액을 증액시키겠지만 승객이 당사가 지정하는 추가 부과금을 당사에 지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특별 금액 신고"라고 합니다. 당사는 "항공편 구간"을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경우 특별 금액 신고 접수를 거부합니다. 이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부과금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15.2.6 "위탁 수하물"의 중량이 "수하물 식별 태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는 승객이 예약한 서비스 클래스 및 "항공권" 유형에서 적용되는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5.2.7 승객 "수하물"의 운송을 여러 항공사가 연속으로 수행하고 "바르샤바 협약"이나 "몬트리올 협약"이 해당 운송에 적용되는 경우, 승객은 당사가 첫 번째 "항공사" 또는 마지막 "항공사"이거나, 당사가 "수하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상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3 승객의 운송 지연
15.3.1 승객의 항공 운송 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당사의 배상 책임은 "바르샤바 협약" 및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제한됩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상황에 승객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승객 1인당 당사의 배상 책임액은 최대 5,346 SDR(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금액)까지 입증된 "피해"로 한정됩니다. 당사는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경우 그러한 "피해"에 대해 일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협약"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본 "운송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당사는 지연에 대해 일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4 수하물 청구의 처리
15.4.1 "수하물"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보상청구에는 반드시 각 영향 대상 물품과 그에 대한 설명, 제조사 및 사용 기간이 적힌 항목별 목록과 그러한 물품에 대한 충분한 구입 증빙 또는 소유 증명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가격이 미화 $50(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금액) 미만이거나 사용 기간이 5년을 경과했고 청구 금액이 미화 $50(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금액) 미만인 품목과 관련해서는 구입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15.4.2 "수하물"에 대한 물리적 "피해"와 관련한 보상 청구의 경우, 승객은 반드시 해당 "수하물"을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가 해당 "피해"의 성격, 정도 및 수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영향 대상 "수하물"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5.4.3 승객은 "수하물"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의 일환으로 개별 물품의 교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와 상의해야 하며 그러한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는 지급할 보상 금액에 해당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교체 물품의 총 비용이 미화 $50(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객의 청구에는 반드시 모든 교체 물품의 구입 증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비용이 미화 $50(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금액) 미만인 물품과 관련해서는 구입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5.4.4 "수하물"과 관련한 모든 보상 청구의 경우, 승객은 반드시 승객의 보상 청구 자격과 지급할 보상 금액을 평가하기 위해 당사가 합당한 수준에서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당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하물" 태그 사본, "탑승권", 여권, 내용물 목록 및 청구 대상 물품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 등에 대한 제공 요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5.4.5 당사가 요청하는 경우 승객은 당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수하물"에 발생한 "피해" 청구에 대한 사실을 적은 사실 확인 진술서와 적절한 면책 및 배상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승객이 자신의 청구와 관련해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누군가를 지명하는 경우, 승객은 자신이 그러한 사람에게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당사에 제출해야 하니다.
15.4.6 승객이 15.4조의 관련 요건을 완전히 따르지 않을 경우 승객이 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 보상의 수령 가능 여부 및 그 금액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5.5 일반 사항
15.5.1 당사가 다른 "항공사"에 의한 운송 목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수하물"을 접수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항공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수하물"과 관련해 승객은 첫 번째와 마지막 "항공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5.2 당사는 관련 법률 또는 "정부" 규칙 및 "규정"에 대한 당사의 준수 또는 승객의 준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일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5.3 본 "운송 약관" 또는 관련 법률에서 달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입증된 손실에 대해 복구 가능한 보상적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15.5.4 본 "운송 약관"과 제외 사항 또는 배상 책임의 한도를 포함한 운송 계약은 당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로 당사의 "공식 에이전트", 종업원, 직원 및 대리인에게 적용됩니다. 당사 및 그러한 "공식 에이전트", 직원, 대리인 및 개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총 금액은 당사의 배상 책임 금액(해당 경우)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5.5.5 달리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한, 본 "운송 약관"의 내용 중 당사 배상 책임의 제외 또는 한도, 또는 "협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가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방어를 포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동 운항 항공편에서 승객 운송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항공사"가 수행하는 경우 그렇게 수행한 실제 운송에 대해서는 그러한 "항공사"가 배상 책임을 지며, 계약 "항공사"로서 당사는 그 양방 간 계약의 고려 대상인 전체 운송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15.5.6 본 "운송 약관"의 내용 중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와 관련해 보상 지급 책임이 있거나 보상을 지급한 공공 사회 보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당사의 배상 책임 제외 또는 한도, 또는 "협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가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방어를 포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15.5.7 당사는 본 "운송 약관"을 때때로 개정할 권리를 보유하며, 그렇게 개정된 "운송 약관"은 해당 개정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됩니다.
15.6 배상 책임 한도에 관한 해외 승객에 대한 조언
15.6.1 승객의 최종 목적지나 기착지가 출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인 경우, 승객은 전체가 출발지 국가 또는 목적지 국가 내에 해당되는 구간을 포함해, 전체 여정에 대해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5.6.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항공사는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해 입증된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며, 128,821 SDR(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상 책임에 대한 특정한 방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6.3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수 항공사의 운송 조건(15.1.1조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에티하드항공을 포함)에서는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배상 책임에는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금전적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대 128,821 SDR(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금액)에 해당되는 그러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증명을 근거로 하는 배상 책임에 대한 방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항이 항공사 운송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i) 미국을 도착지, 출발지 또는 합의한 "경유지"로 여행하는 "승객"의 경우, "바르샤바 협약" 및 관련 "운임"에 구체화되어 있는 특별 운송 계약에서 "승객"에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 그러한 특별 계약의 당사자인 특정 항공사가 갖는 배상 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승객" 1단당 미화 $75,000(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금액)를 초과하지 않는 입증된 "피해"로 한정되며, 그러한 한도까지의 이 배상 책임은 항공사측의 과실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ii) 그러한 특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항공사를 이용해 여행하거나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고 미국을 도착지, 출발지 또는 합의한 "경유지"로 하지 않는 여정으로 여행하는 "승객"의 경우, "승객"에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미화 $10,000 또는 $20,000(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금액) 으로 한정되며, (iii) 일부 국가의 경우 (i) 및 (ii)에서 정하는 한도보다 더 높은 한도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5.6.4 상기 (i)에 언급되어 있는 유형의 특별 계약 항공사 또는 당사자의 이름은 해당 항공사의 모든 "항공권"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라 상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15.6.5 민간 기업의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보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험은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또는 상기 (i)에 언급되어 있는 유형의 특별 운송 계약에 따른 항공사 배상 책임액 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사 또는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참고: 본 15.6조의 상기 (i)에 명시되어 있는 배상 책임 한도액 미화 $75,000는 변호사 수수료 및 제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단, 변호사 수수료 및 제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주에서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한도 금액은 변호사 수수료 및 제비용을 제외하고 미화 $58,000이 됩니다.
16.1 청구 통지
16.1.1 전달 시점에 불만 제기 없이 "수하물"을 수령하는 것은 승객이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전달되었다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16.1.2 "위탁 수하물"에 대한 "피해"와 관련해 청구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이 "피해" 사실을 발견한 시점에 즉각 서면으로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a) 물리적 "피해"의 경우 "피해" 사실을 발견한 이후 "위탁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칠(7)일 이내.
(b) "위탁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위탁 수하물"이 도착했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칠(7)일 이내. 그리고,
(c) "위탁 수하물"이 지연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을 본인이 수령했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이십일(21) 일 이내.
16.1.3 지연 "수하물"에 대한 청구는 당사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16.2 소송의 제한
16.2.1 다음 날짜로부터 이(2)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피해"에 대한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a) 본인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또는,
(b) 항공기의 예정 도착 날짜. 또는,
(c) 운송이 중단된 날짜.
16.2.2 제한 기간 산정 방법은 해당 사건의 판결을 맡고 있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16.2.3 승객은 승객이 당사, 또는 본 "운송 약관"과 관련 있는 당사의 제휴 법인, 에이전트, 이사, 직원 및/또는 임원, 본인의 "항공권" 및/또는 당사 웹사이트의 이용 또는 거래에 대해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승객 개인 자격에 한해 제기할 것이며, 집단 소송 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대표 소송의 일환으로 제기 또는 주장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17.1.1 승객 및 승객 "수하물"의 운송은 당사에 적용되거나 당사가 채택한 특정 기타 "규정" 및 조건에 따라서도 제공됩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이러한 "규정" 및 조건은 중요합니다. "규정" 및 조건이 정하는 사항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기내 음주 및 흡연:
(i) 승객은 당사가 제공하는 것 외에 기내에서 주류를 섭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당사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면세품으로 구입한 것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것 포함).
(ii) 당사는 어느 시점에든 당사 재량에 따라 승객에게 주류 제공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iii) 화장실을 포함해 기내에서는 어디서든 흡연을 금지합니다.
(b) 무기류 및 위험한 물품의 소지:
(i) 폭발물이 들어 있는 품목(예: 크리스마스 폭죽, 불꽃놀이 또는 폭죽)을 포함해 무기류, 탄약 및 폭발물을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운송이 시작되기 전에 본인의 출발지 국가 및 도착지 국가의 "정부"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허가에 대해 모두 알아보고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ii) 폭발물이 들어 있는 품목(예: 크리스마스 폭죽, 불꽃놀이 또는 폭죽)을 포함해 무기류, 탄약 및 폭발물은 항공편 출발 최소 3일 전에 당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탁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탁 수하물로 접수되는 경우, 무기류는 반드시 탄약을 모두 제거하고 안전 장치를 건 다음 적절한 방식으로 포장해야 하며, 출발지, 도착지 및 해당 경우 "경유지" 국가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iii) 승객의 무기류, 탄약 및 폭발물은 절대 항공기 객실 내 또는 조종실에 적재하지 않습니다.
(iv) 골동품 무기류, 검, 칼, 장난감 또는 모형 총, 활과 화살 및 그와 유사한 물품 등 무기류는 당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당사 재량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위탁할 수도 있으나 항공기 객실 내 또는 조종실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v) 당사는 위 조항에 따라 접수된 물품이 보안 담당자, 정부 당국자, 공항 당국자, 경찰 또는 군인, 또는 본인 운송과 관련된 여타 항공사에 의해 "위탁 수하물"에서 제거되고/되거나 보관 또는 파기되는 경우 그에 대해 일체 아무런 배상 책임 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활주로 지연:
(i) 미국 소재 공항에서 활주로 지연이 발생했는데 해당 항공편이 당사 운항 항공편인 경우 당사의 미국 고객 서비스 계획(US Customer Service Plan)의 일부인 당사의 미국 활주로 지연 비상 계획(US Tarmac Delay Contingency Plan)이 적용됩니다.
(ii) 당사의 공동 운항 파트너 중 한 곳이나 그 외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인 경우 운항 "항공사"의 활주로 지연 비상 계획이 적용됩니다.
(d) 성인 미동반 아동.
(e) 장애인 승객.
(f) 임신부 및 아픈 승객.
(g) 항공기 기내 전자 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
(h) "수하물"의 측정치, 크기 및 중량 제한.
(i)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
(i) 당사는 승객이 기내에서 보일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ii) 당사는 기내에서 견과류 없는 환경을 보장하거나 견과류 없는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iii) 객실 내에서 견과류를 제공하거나 식사 조리 시 견과류를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v) 당사는 다른 "승객"들이 견과류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물품을 기내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v) 따라서 극소량의 견과류, 땅콩 및 그 부산물이 객실 내 환경 또는 항공기 에어컨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vi) 견과류, 땅콩 또는 그 부산물에 극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본인 식사를 직접 챙겨오면 객실 승무원이 따뜻하게 데워드립니다. 그리고,
(vii) 승객은 모든 관련 안전, 보안 및 위험한 물질 규정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비위탁 수하물"에 주사기, 에피네프린 또는 자동 주입기를 휴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행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물품들을 휴대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18.1 본 "운송 약관" 각 조항의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문을 해석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8.2 본 "운송 약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언어 또는 언어들로 번역된 본문은 참조 시 편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영어 본문과 비영어 본문 사이에 불일치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현지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영어 본문이 적용됩니다.
18.3 당사는 당사의 운송 거부 권리 및 승객의 항공기 기내 행동과 관련해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명령 또는 정부 정책의 해석과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합당한 수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8.4 경우에 따라 시간에 제한된 상황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으며, 충분한 조사를 진행할 적절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내리는 그러한 결정은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할 합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후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이며 구속력을 갖습니다.
18.5 당사가 본 "운송 약관"에 승객이 관련 법률 또는 관련 정부, ICAO 또는 IATA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 승객은 항시, 그리고 특히 본인의 운송 날짜 또는 기간 중에 그러한 관련 법률 또는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8.6 본 "운송 약관"에 언급된 날짜와 시간 기간은 모두 그레고리력에 따라 확인합니다.
캐나다에서 구입한 항공권의 경우 해외 승객 규정 및 요금 운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